인천 단위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서 금품 제공한 후보 2명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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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단위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서 금품 제공한 후보 2명 檢송치

연합뉴스 2026-07-27 19:45: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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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이렌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지역 단위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치러진 인천 모 단위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각각 후보자로 출마해 대의원들에게 1명당 70만∼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거나 과일·육류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는 후보자 21명이 출마해 13명이 당선됐으며, A씨 등은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농협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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