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주 4.5일제 시행 등 요구
(광명=연합뉴스) 김솔 기자 = 기아 노동조합이 임금·단체 협상과 관련한 파업권을 확보했다.
27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기아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 조정에서 중지를 결정했다.
이날 중노위는 약 3시간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기아 노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획득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8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사측과 6차례의 임단협 본교섭과 9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치며 ▲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 ▲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지급 ▲ 주 4.5일제 시행 ▲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노조는 사측과 본교섭 및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마련할 경우 실제 파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노조는 오는 30일 예정된 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구성원들과 실제 파업 돌입 여부 및 시점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아 노사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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