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돈 드립니다"…정부, 신혼부부에게 '현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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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돈 드립니다"…정부, 신혼부부에게 '현금' 지원 추진

위키트리 2026-07-27 18:4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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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세금 감면'을 없애고, 대신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신혼부부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현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제도가 확정되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정부가 '결혼 축의금'을 주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현재 시행 중인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다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금이 있는 직장인은 최대 100만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적어 애초에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같은 신혼부부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혼인세액공제가 도입되기 전인 2023년 근로소득 신고자 2085만명 가운데 약 689만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였다. 전체의 약 3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은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지원 시기가 늦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혼 직후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 대신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신혼부부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혼 초기 주거비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는 지원 규모는 최대 100만원이다. 다만 지급 대상과 소득 기준,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결혼장려금 제도도 참고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과 홍천군은 지역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간에 이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정부는 2027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시행 여부와 지급 방식은 향후 발표될 정부안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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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결혼 안 할래?" 정부가 신혼부부 지원에 적극적인 이유

정부가 혼인세액공제를 현금 지원으로 바꾸려는 배경에는 단순히 결혼 비용을 덜어주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과 출산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없애고, 혼인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려는 의미가 크다.

한국의 혼인 건수는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오다 최근 소폭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집값과 양육비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와 함께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청년층에서는 각종 복지 혜택이나 금융 지원, 세금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사례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를 손질해 왔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주거 지원과 특별공급, 정책금융 등에서는 혼인신고 직후뿐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택 특별공급 등 일부 제도에서는 혼인기간 7년 이내를 신혼부부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이번에 검토하는 현금 지원 역시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이 적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신혼부부는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현금으로 지급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결혼 직후에는 전세보증금과 이사 비용, 가전·가구 구입비, 예식비 등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나중에 깎아주는 방식보다 현금을 바로 지급하면 실제 체감 효과가 더 크다는 점도 정부가 제도 변경을 검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도 결혼과 함께 묶어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저금리 정책대출, 출산·육아 지원 확대 등 결혼부터 출산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결혼을 시작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까지 국가가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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