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청사 부지 앞에 조성한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을 그동안 부설주차장처럼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되자, 뒤늦게 공영주차장으로 전면 전환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차요금 할인 및 우선 주차 등의 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시 직원들은 “차를 댈 공간이 아예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20일 신청사 부지 앞에 600여면 규모의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을 임시 개방했다.
그러나 시는 이 공영주차장을 직원들에게 요금 감면 및 우선 주차 혜택 등을 주며 사실상 부설주차장처럼 운영해 왔다. 앞서 시는 시청 인근 주차난 해소와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했으며, 국비 159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감사원은 최근 인천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부 예산이 시민 개방용 공영주차장 명목으로 지원됐음에도 시가 이를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뒤늦게 오는 8월3일부터 직원 주차요금 60% 할인과 우선 주차 혜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직원들이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1일 6천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시 내부 게시판에는 주차요금 인상과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직원들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직원들 차도 못 갖고 오게 하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나’,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 면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원 요금 면제 방안도 미리 마련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현재 인천시청 내부에는 직원 전용 주차 공간이 사실상 없다. 기존 부설주차장은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사라졌고, 시청 내 남아 있는 일부 부설주차장 역시 대부분 민원인 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김광훈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초 계획대로 일부 면적이라도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해 운영했어야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며 “운영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시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여부를 떠나 직원들과의 충분한 설득과 소통,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시정명령은 없었으나 행정 치유 차원에서 직원과 일반 시민에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공무원 의무인 5부제 등이 폐지됐고 2급지인 만큼 기존 부설주차장 이용 시의 월주차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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