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발언’ 尹,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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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발언’ 尹,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종합)

투데이코리아 2026-07-27 18:30:00 신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 두 가지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서장의 실제 변호사 선임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였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개시켜 줬다’고 말한 점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연결해줬다는 취지로 인정한 점, 윤 전 서장과 만나고 통화한 점 등을 종합해 변호사 소개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또한 윤 전 서장이 변호사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과 변호사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의 뇌물 사건에 대해 인지한 상황에서 자신을 통해 변호인을 소개해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가 듣기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선임계를 제출하는 정식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윤 전 서장과 관련해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행위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전 서장과의 친분 및 사건 관여 의혹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을 말한 만큼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나,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후보자 토론회 과정 등에서 나온 즉흥적 답변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께부터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했으며, 김 여사와 함께 그를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며 “다른 사람의 전언이 아닌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므로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배우자와 전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다는 점에 비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1심 형량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보전비용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그러나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대통령의 경우 후보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400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경호 특검보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실하게 심리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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