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록 누락에 초과 대출까지…수협은행 여신 심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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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록 누락에 초과 대출까지…수협은행 여신 심사 '구멍'

뉴스로드 2026-07-27 18:30:00 신고

3줄요약

Sh수협은행이 기업 대출(여신) 심사 과정의 허점과 내부통제 미흡 사례로 감독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수협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여신 심사제도 운영관련 미흡한 내용을 확인하고 3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Sh수협은행 본점 전경/사진=Sh수협은행 
Sh수협은행 본점 전경/사진=Sh수협은행 

경영유의 조치는 △여신 심사제도 운영 관련 이해상충 관리 절차 마련 △확대여신심사위원회 논의사항 기록 및 관리 절차 개선 △운전자금 한도 초과 여신 취급 시 심사절차 개선 등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수협은행 본점의 모 수석심사역은 과거 영업점장 근무시절 관리했던 고객의 심사역을 맡은 뒤 회사에 이해상충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내부에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내규가 없다보니 해당 사례도 별도의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수석심사역은 본인이 관리하던 고객의 여신심사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확대여신심사회의를 통해 해당 여신이 실행되는 일이 발생됐다

또, 대규모 대출을 심의하는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심사위원들의 의견이나 논의 내용이 의사록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등 회의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은행은 확대여신위 운영 시 의사록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서로 의사록을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 예외사항이 아닌데도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실제 필요한 자금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차주의 운전자금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대출을 실행해 준 사례까지 확인됐다.

정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동일인 당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여신, 여신에 대한 기한 연장 등에 한해서면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런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기업의 여신에도 이를 적용해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한 여신이 취급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 심사 시 운전자금 한도 산정 누락을 방지하고 한도 초과 여신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심사승인 부의서 양식을 개정해야 한다"며, "운전자금 한도 초과 시 적정성 검토의견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교육하고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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