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전북 익산의 한 공부방에서 아동이 교사로부터 지속적 학대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공부방 교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공부방에 다니던 B양이 수업 도중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신체적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 일로 B양이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감안, 전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송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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