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용 감독이 선수 폭행 논란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출처|페르시자 자카르타 홈페이지
[스포츠동아 백현기 기자] 신태용 감독(57)이 선수 폭행 논란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신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인도네시아 1부리그 페르시자 자카르타는 26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의 징계 내용을 공개했다. 구단은 “대한축구협회와 직접 교차 검증을 실시해 최근 유포되는 정보를 확인했다”며 “신 감독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신 감독은 지난해 8월 K리그1 울산 HD 사령탑으로 부임했지만 두 달여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당시 선수단과의 불화설이 불거진 데 이어 선수 폭행 의혹까지 제기됐다. 논란이 커졌다. 특히 부임 직후 이뤄진 선수단 상견례에서 특정 선수의 뺨을 장난삼아 때린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페르시자 자카르타는 “(신 감독에 대한 징계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페르시자 등 한국 밖에서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하마드 프라판카 페르시자 자카르타 회장은 성명을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신 감독이 최고의 팀을 만들어가도록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말 해당 사안을 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이달 초 공정위원회를 열어 신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징계 기간은 신 감독에게 징계를 통보한 시점부터 1년”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과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고 잠시 현장을 떠나 있던 신 감독은 지난달 페르시자 자카르타 지휘봉을 잡으며 지도자로 복귀했다. 최근 구단은 축구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권창훈을 영입하는 등 2026~2027시즌을 앞둔 전력 보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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