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4천300억 반영…갈사산단 '이자 반납' 부대의견 지적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제435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올해 기정예산보다 7천98억원(4.8%) 증액된 총 15조5천346억원 규모의 추경안 종합심사를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4천300억원)이 증액분의 61%가량을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결특위는 경남미술협회 50주년 행사 예산 1억원을 사업 추진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감액했고, 그만큼을 도 내부유보금 증액으로 반영했다.
이밖에 부대의견 54건을 채택했다.
이 중에는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는 사업 중단 또는 종료가 불가피한 경우 국고보조금 정산·반납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불필요한 연체이자 등 도민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및 정산 절차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에 갈사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 반납 예산 총 19억9천8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다.
갈사산단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파산 등으로 2020년 공식 종료됐음에도 도가 대체 사업자 확보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정산을 미뤄오다가 도민 혈세를 이자 반납으로 날리게 됐다.
추경안에 새로 편성된 19억9천800만원 중 초과 집행에 따른 국비 미매칭 반납 원금이 19억1천200만원이고, 나머지 8천553만원이 이자 수입 반납분이다.
예결특위가 종합심사를 마친 추경안 수정안은 오는 30일 열릴 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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