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팀이 공개했다…'선수 폭행 논란' 신태용 감독, 협회 공정위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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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이 공개했다…'선수 폭행 논란' 신태용 감독, 협회 공정위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

일간스포츠 2026-07-27 17:27: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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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용 페르시자 자카르타 감독의 모습. 사진=페르시자 SNS

신태용 페르시자 자카르타(인도네시아)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거로 알려졌다.

지난 26일(한국시간) 페르시자 구단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축구협회(KFA)가 신태용 감독에게 내린 징계와 관련해 유포되고 있는 여러 보도에 대응해, 구단은 KFA 측에 직접 사실 확인을 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KFA가 신태용 감독에게 내린 징계 기간은 1년이다. 해당 징계는 KFA의 권한이며 대한민국 축구 관할권 내에서만 유효하다. 페르시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외부에서의 신태용 감독의 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해 8월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 지휘봉을 잡았다가 선수들과의 불화설은 물론 선수 폭행 논란까지 불거지며 2개월여 만에 팀을 떠난 바 있다. 특히 선수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선수의 뺨을 손바닥으로 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거셌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신태용 감독 사건에 대해 울산 구단에 사실관계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그러다 이달 초 공정위원회를 열어 신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태용 감독에 대한 징계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페르시자 구단에서 1년 자격정지라는 사실을 알렸다.

26일 신태용 감독과 관련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며 "최고의 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고 전한 페르시자 구단. 사진=페르시자 SNS

이날 구단은 "구단 경영진은 KFA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페르시자는 신태용 감독이 계속해서 최고의 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신태용 감독은 울산과 결별한 뒤 지난 6월 페르시자 지휘봉을 잡았다. 최근엔 국가대표 미드필더 출신 권창훈(전 제주 SK)을 영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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