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국민의힘, 397억 보전금 반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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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국민의힘, 397억 보전금 반환 위기

직썰 2026-07-27 17:05: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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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직썰 / 김봉연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향후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정치적·재정적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法 “유권자 판단 가린 허위 발언…죄질 매우 무거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년에 육박하는 중형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서장의 실제 변호사 선임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변호사 소개 여부는 피고인과 윤우진의 친분에 관한 중요 사실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라며 “토론회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짚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 역시 같은 잣대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날짜에 선거 캠프에서 전 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뜻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은 이 발언이 피고인이 원래 전성배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선거 캠프에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국한해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 상세히 밝혀…“비공식적 영향력 의존 가능성 가린 중죄”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상세히 밝히며 윤 전 대통령의 거짓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관련 발언에 대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과 신뢰관계 정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을 대해서도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마무리 지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향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소속 정당이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법상 ‘6·3·3 원칙’(1심 6개월, 2심·3심 각 3개월)이 엄격히 적용될 경우 내년 1월 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 “항소할 것”…여권 “397억 원 즉각 반환하라”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400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경호 특검보는 “충실히 심리해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승소를 반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향한 거센 반환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밝혔다.

이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커다란 오산”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범여권도 비판에 합세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사필귀정”이라며 “거짓에 기반한 선거로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 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국고로 되돌려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내란이라는 참담한 상황까지 자초했던 국민의힘이야말로 응당 그 무거운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며 “당연한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앞에 뻔뻔스럽게도 짐짓 우는 시늉이라도 하겠다면 절대로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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