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정당이 표시된 옷을 입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의 인천지역 당협위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4월 같은 당 예비후보들 옆에서 정당이 표시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전 1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옷 등으로 정당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한다. 지난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21일~6월2일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법을 어기려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관련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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