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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외탕전실에서 이뤄지는 한약 사전조제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특정 의료기관의 일탈을 넘어 원외탕전실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와 무자격자 조제 의혹은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때마다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예견된 사고가 결국 현실이 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한약은 환자의 연령과 체질, 체중,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료를 거쳐 처방이 결정되는 의약품이다. 이 때문에 진료 이전에 미리 한약을 조제하는 사전조제는 환자 맞춤형 처방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처방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행 관리체계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의사와 한약사의 적정 조제 건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실제 조제가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에 의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이 복용하는 한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제되는지조차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2년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온 만큼, 건강보험이 적용된 첩약까지 사전조제가 이뤄졌다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의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특정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원외탕전실 관리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사전조제와 무자격자 조제 의혹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관리·감독 체계의 미비와 제도적 공백이 자리하고 있으며, 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논의돼 온 한의약분업이 제도 취지대로 시행됐다면 현재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진료와 처방, 조제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구조가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형성됐고, 그 결과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사후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원외탕전실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전조제 및 무자격자 조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 반복되는 논란을 더 이상 개별 사례로 치부하기보다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이 원외탕전실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보건복지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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