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플랫폼 노동자 배제"…使 "사장은 월 200만원도 못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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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플랫폼 노동자 배제"…使 "사장은 월 200만원도 못 벌어"

이데일리 2026-07-27 16:2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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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에 반발하며 이의 제기에 나섰다. 노동계는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한 사례는 없지만, 경영계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도급제 실태조사 공개…“최저임금 적용해야”

27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각각 이날 오전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나란히 이의 제기를 접수한 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의 제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안건이 불발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탓에 현행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해당 안건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한 결과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노총이 공개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번다(64.7%)’고 답했으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64.4%)’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정부 용역을 받아 진행한 연구로, 올해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비공개로 다뤄졌다.

보고서는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돌봄·가사노동,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등 5개 직종은 대기시간과 실제 일한 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지만 준비 시간에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을 포함할지 여부는 업종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실제 일한 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은 웹툰 작가 등 창작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라며 “이들의 월급이 월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보수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이 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이 2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年 1000만원 추가 부담…법적 대응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 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오르면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증가한다.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 6300원) 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위에서 소상공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활하는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을 2년에 한 번 결정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 이의 제기를 접수했지만 다시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통상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는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단 한 번도 없다. 노동부는 통상 ‘이유 없음’으로 회신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의 재심의 요청을 검토한 뒤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황성현 소상공인연합회 자문변호사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인 모든 절차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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