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부부 비방’ 형수 재판, 대법원 간다…벌금 1200만원 불복 상고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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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부부 비방’ 형수 재판, 대법원 간다…벌금 1200만원 불복 상고 [왓IS]

일간스포츠 2026-07-27 15:2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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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1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5.
방송인 박수홍 부부를 둘러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형수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박수홍이 형과 형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비방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이씨가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은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씨는 박수홍의 기획사 법인카드 2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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