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효진 재판장)는 최근 권고사직 후 회사로부터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최모씨 등 5명이 동작·강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권고사직 당시 지급된 가상자산을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볼 것인지, 분쟁 종결과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앞서 최씨 등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 ‘그라운드원’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9월 권고사직을 수락하면서 퇴직위로금과 퇴직금, 잔여연차보상금,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드’(KAIA)를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가상자산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분할 지급됐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가상자산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2024년 6월 “가상자산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분쟁 해결금 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합계 약 111억원의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각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도 기각됐다.
이에 최씨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회사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와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분쟁을 공식화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수락하는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았다”며 손해배상 성격인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가상자산이 분쟁 종결과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퇴사합의서에 상호 법적 조치를 중단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명예훼손을 하지 않기로 한 내용과 함께 보상 차원의 가상자산 지급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회사가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회사 평판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상 차원에서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가상자산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하면서 상호 법적 조치를 중단하고, 언론 인터뷰나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모회사인 카카오그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회사 평판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이 사건 가상자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상자산은 분쟁의 조기 종결과 관련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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