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뿔난 노사, 3년 만에 이의제기…실제 재심의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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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뿔난 노사, 3년 만에 이의제기…실제 재심의 가능성은 낮아

아주경제 2026-07-27 15:17: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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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나란히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반발한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3.7% 인상률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맞서면서다.

다만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가 없는 만큼 실제 재심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제기에 나섰다. 최저임금 이의제기는 2024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이의제기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지가 처음으로 공식 안건에 올랐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돌봄·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종속성을 갖고 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통제를 받은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도 이의제기의 근거로 제시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곳이지 누가 법정근로자인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며 "법원 판결과 국제 기준을 반영해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부담이 95만3000원 가량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소상공인 10명중 4명이 최저임금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현장의 수용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자영업자의 총대출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1092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연체율은 4년 만에 3배 가까이 폭등한 12.14%로 증가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최임위가 제출한 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확정·고시된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반복됐지만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과 지난해 노사 합의로 결정된 2026년도 최저임금에는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았다. 

특히 민주노총이 문제 삼은 도급제 적용 여부는 최임위에서 별도로 표결을 거쳐 부결된 바 있다. 또 공익위원들도 올해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에서 적용 대상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이에 대한 중장기 제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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