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70만원 주면 휴대전화 쓰게 해줄게"…전직 교도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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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70만원 주면 휴대전화 쓰게 해줄게"…전직 교도관 집유

연합뉴스 2026-07-27 1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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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 공정성 훼손해 죄질 불량…수뢰액 적은 점 참작"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수감자들에게 외부 통화를 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전직 교도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구치소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6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수감자 4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감자들로부터 총 36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구치소 내에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주거나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친분이 있던 수감자 B씨의 청탁을 받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외부인과 통화하게 해주고 목욕 시설을 자주 이용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를 받고, 그 대가로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부의 여자친구와 수시로 통화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감자 C씨에게 수시로 외부 통화를 시켜주거나 따로 방으로 불러 커피를 마시게 하는 등 먼저 편의를 제공한 뒤 100만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을 요구해 챙기기도 했다.

이후 B씨를 통해 C씨에게 "한 달에 70만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쓰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해 차명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전직 교도관 A씨는 수감자 D씨가 가족 대상 수용자 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할 수 있도록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준 뒤 70만원을 챙기거나, 다른 수감자 E씨로부터 "수감된 지인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교도관인 피고인이 수감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교정시설에 금지된 전자기기를 반입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범행으로 인해 해임돼 직을 상실한 점, 수뢰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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