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의 돌보다] "법인 요양원이 더 좋아요?"···남은 돈의 행방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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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의 돌보다] "법인 요양원이 더 좋아요?"···남은 돈의 행방을 보자

여성경제신문 2026-07-27 15:00:00 신고

3줄요약

휴대폰 배터리가 1% 남고서야 보조배터리를 찾는 게 사람 마음이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건강검진 결과지에 빨간불이 켜지고, 부모님이 수술대에 누워야 "미리 대비할걸" 후회한다. 초고령사회도 다르지 않다. 2023년 기준 몸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18.6% 가운데 돌봄을 받는 비율은 47.2%에 그쳤다. 자식도, 국가도 내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주지 않는다.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충전해야 한다. 복지 전문 기자 김현우의 연재 '돌보다'가 진짜 노후 준비가 무엇인지 뜯어본다. 

사회복지법인과 개인 요양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잉여금 재투자에 있다. 보건복지부 규정상 개인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인력과 프로그램에 돈을 쓴다. 돌봄 질은 시설에 남은 돈이 결정한다. /챗GPT

사회복지법인과 개인 요양원의 차이를 아는가. 부모님을 모실 요양원을 찾느라 밤새 인터넷 창을 뒤적이는 보호자들이 모르고 넘기는 부분이다. 노인복지법상 ‘법인 요양원’과 ‘개인 요양원’이라는 별개의 시설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치매나 뇌혈관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모시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받는 기본 틀과 법정 인력·시설 기준은 동일하다. 부모님이 내는 본인부담금도 똑같다. 차이는 단 하나, 운영하고 ‘남은 돈’이 어디로 가느냐다.

27일 여성경제신문 <김현우의 돌보다> 가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에게 자문을 구했다. 

현행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요양원 등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밖으로 돈을 뺄 수 있는 ‘기타전출금’ 항목이 존재한다. 합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이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이익을 개인에게 배분할 수 없는 구조다. 심지어 건물을 팔고 싶어도 부동산 등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돈을 밖으로 빼갈 수 없으니, 시설 안에 고스란히 묶인다.

비영리 법인 요양원의 무기 : 사람과 프로그램

가져갈 수 없다면 결국 어디에 쓸까. 일명 '남은 돈'은 다시 요양원 안으로 돌아간다. 재투자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프로그램’이다.

요양원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비용은 인건비다. 법정 최소 인력만 맞추면 돈이 남는다. 하지만 법인 요양원은 밖으로 돈을 뺄 수 없으니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종사자 처우 개선에 돈을 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현행 회계 항목에 ‘프로그램사업비’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외부 강사를 부르지 않고 대충 시간을 때우면 그만큼 돈이 남는다. 종사자에게 투자한 돈은 입소 어르신을 향한 ‘여유로운 시간’으로 돌아온다. 밥을 빨리 먹이려 재촉하지 않고, 화장실에 가는 걸음걸이를 묵묵히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은 직원의 넉넉한 숫자에서 나온다.

딜레마 : 건물은 낡아가고, 팔 수도 없다

그렇다고 법인 요양원이 천하무적일까. 오랜 역사를 가진 법인시설들이 직면한 뼈아픈 현실을 보자.

과거 넓은 땅을 찾아 도심 외곽에 자리 잡은 법인 요양원들은 인프라는 탄탄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자녀들이 찾아가기 너무 멀다. 차로 두 시간씩 걸리는 외곽 요양원 대신, 보호자들은 도심 한복판에 새로 생긴 깔끔한 요양원을 선호한다.

문제는 외곽 법인시설이 텅 비어 운영이 어려워져도 마음대로 문을 닫고 건물을 팔 수 없다는 점이다. 영유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특례 조항이 있는 것처럼, 고령자 시설에도 비슷한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법인은 선(善), 개인은 악(惡)’이라는 착각

여기까지 읽었다면 "아하, 무조건 법인 요양원이 최고구나!"라고 무릎을 칠 수 있겠지만,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개인 요양원 중에서도 고급 식사와 1~2인실, 강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앞세워 상급침실료(비급여)를 받고 5성급 호텔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늘고 있다. 돈을 더 내는 만큼 더 훌륭한 돌봄을 받는다면 그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논리다.

익명을 요구한 67세 노인 이 씨는 여성경제신문에 "매월 22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나 같은 세대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유명하고 서비스 좋은 민간 시설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요양원도 비행기 좌석처럼 철저한 ‘가격 계층’이 생길 것이라는 통찰이다.

법인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부자들의 프리미엄 요양원’을 갈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다. 국민연금과 팍팍한 자녀 지원만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일정한 돌봄 수준을 유지해 줄 ‘보편적 복지의 방파제’로서 비영리 법인의 정책적 가치를 살려두자는 것이다.

간판 말고, ‘돈의 흔적’을 추적하라

부모님을 모실 요양원을 고를 때 상담실에 앉아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인가요?"라고 묻는 것은 아주 훌륭한 첫 단추다. 하지만 질문이 거기서 끝나면 하수(下手)다.

비영리 법인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남는 돈을 어디에 재투자하고 계십니까? 법정 기준보다 요양보호사는 몇 명이나 더 많고, 외부 강사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오나요?"

만약 개인 요양원이라면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 "비급여로 받는 추가 비용만큼, 우리 부모님은 어떤 특별한 인력과 간호 인프라를 누릴 수 있나요?"

진짜 훌륭한 요양시설은 ‘돈이 결국 사람의 하루를 기품 있게 바꾸는 데 쓰이는 곳’이다. 간판은 단지 돈이 흐르는 길을 알려주는 힌트일 뿐이다. 진짜 돌봄의 결과는 그 돈이 어르신의 식판 위로, 요양보호사의 미소로, 따뜻한 재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때 비로소 증명된다.

*다음은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본인 제공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본인 제공

―법인 요양시설과 개인 요양시설의 차이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 우선 요양시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요양원은 크게 비영리 시설과 영리 시설로 나눌 수 있다. 비영리 쪽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등이 있다. 영리 쪽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주식회사 금융회사 등이 있다고 보면 된다. 가장 큰 차이는 시설을 운영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다. 비영리 법인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받아 운영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개인이 가져갈 수 없다. 법인에 귀속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다. 반면 개인시설 등의 경우에는 기타전출금 등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있다. 주식회사 등도 마찬가지다. 이게 비영리 법인시설과 영리시설을 구분하는 큰 차이라고 본다. 비영리 쪽도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그렇다면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는 주로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들이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렇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우리 협회에 들어올 수 없지만 사회복지법인이 지자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은 우리 협회에 들어와 있다. 정부나 국회에서 요양시설을 이야기할 때 흔히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한다. 국회의원들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누는데 저는 이 구분이 잘못됐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자체 소유의 복지시설이라고 해도 실제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 위탁받아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 소유 주체만 갖고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이 정의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과 민간을 나눌 때 비영리 법인까지 공공의 범주에 포함하고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민간으로 본다. 비영리 법인의 자산은 법인이 마음대로 매각한 뒤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영리 법인 요양시설의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렵다는 얘기인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출구를 만들어준 제도가 있다. 지금은 아이들이 줄다 보니 공실이 생기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시설이 나온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되 정부에서 기능보강비 등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감가상각 등을 따져 반납하고 나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학교도 비슷한 구조가 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은 아직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우리도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법인 요양시설을 공공의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시설과 함께 모두 민간으로 묶은 뒤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에 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묻고 싶다

"기타전출금 등을 통해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요양원을 세우거나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반면 법인시설들은 그렇게 전출하기보다는 종사자 처우 등에 다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종사자들을 위해 돈을 사용하다 보니 법인으로 전출되는 돈이 거의 없다. 그렇게 되면서 법인시설 운영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축소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법인시설들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운영돼 왔기 때문에 외곽에 자리 잡은 곳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심에 개인 요양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어르신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시설로 가려고 한다. 외곽으로 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심 시설은 계속 늘고 어르신들은 그쪽으로 가는데 외곽에 있는 기존 법인시설에는 공실이 생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부 법인시설에서는 우리도 일정한 조건 아래 시설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와 앞으로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회장께서 장기요양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으니 이런 제도 역시 앞으로 논의할 사안인지 현재 전체 장기요양시설에서 영리와 비영리의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크게 나눠 말하면 장기요양시설은 비영리 법인과 영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장기요양시설 가운데 영리 영역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비영리 영역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회원시설은 기본적으로 이 비영리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독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것이다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신다고 할 때 법인 요양시설을 선택하면 개인시설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묻고 싶다

"비영리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받아 운영한 뒤 발생한 재원을 개인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투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투자가 이뤄지느냐. 첫째는 사람이다. 법정 인력 기준보다 종사자를 더 채용할 수 있다. 인력을 법정 기준보다 추가로 쓰면 직원들이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다. 직원 복지와 근무환경에 돈을 쓰는 것이 결국 수급자의 복지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직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어르신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

둘째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적게 운영하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남는다. 반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비영리 법인시설은 개인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고 그쪽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에 돈을 더 쓰는 것이다. 결국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돈을 더 사용하게 된다. 셋째는 시설 인프라다. 법인시설은 시설 기능을 보강하거나 인프라를 개선할 때 정부의 기능보강 지원을 받아온 곳들이 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시설과 인프라를 갖춰온 부분도 있다. 이런 점들이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구조적인 차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인시설이 개인시설보다 서비스가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1~2인실 중심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그런 곳들은 비급여 비용을 더 받는다. 이용자에게 돈을 더 받고 그 재원을 활용하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돈을 더 받아도 충분히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니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시설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하면 인정해야 한다. 그 시설들은 비용을 더 받고 그만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병원 가운데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고 법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으며 대학병원이나 대기업 계열 의료기관처럼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도 있다. 그런 곳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일정한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

―결국 많은 일반 국민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통상적인 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서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영리 법인 요양시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렇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고 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법인 요양시설이 갖는 역할이 있다. 지금은 법인시설 가운데 인프라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들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묻고 싶다

"현재 공공병원들을 한번 보자. 공공병원 가운데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있다.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탁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비급여 수입도 제한돼 있으면 주어진 비용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의사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주기도 어렵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생긴다. 그래서 공공병원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요양원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은 법인 요양시설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많지만 앞으로 비급여 영역이 계속 활성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고 시설을 선택하는 시장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2030년 이후가 중요하다.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다. 국민연금 등 일정한 연금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 저도 현재 국민연금을 월 220만원 정도 받고 있다. 그 정도의 연금소득이 있고 본인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여력이 있다면 더 유명하고 서비스가 좋은 시설을 선택하려고 할 수 있다."

―결국 베이비부머가 노인요양서비스의 주요 이용자가 되면 지금보다 비용을 더 부담하고 서비스를 선택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

"그런 시대가 되면 비급여 비용을 더 내더라도 서비스가 좋은 곳을 선택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민간에서도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비용을 더 받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민간시설은 서비스를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자본을 더 투입하고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민간시설을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인 복지의 수준을 높이려면 공공의 역할을 하는 비영리 법인시설을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끌고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영리 법인시설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것인지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용을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일부 계층뿐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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