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됐으며 김건희씨와 전씨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1심 법원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후보자가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이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과의 친분 관계를 스스로 뒤집는 듯한 내용이고 전성배 관련 발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조언받은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얘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제20대 대선 당시 지지율 추이와 최종 득표율 격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은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따른 답변으로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될 시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선거비용 등으로 보전받은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사건 항소심도 이번주에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군사기밀누설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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