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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경정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4번째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적용하는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6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경정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했고, 증거 누락 등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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