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규모 서면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1만2천곳을 대상으로 ‘2026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 시스템과 모바일, 면접 등을 통해 진행된다. 대상 업종은 중식·치킨·한식·운송·편의점 등 21개 업종이다.
조사 대상 업종별 가맹점 수는 2024년 기준 편의점이 5만5천927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운송 4만9천740곳, 한식 4만3천882곳, 커피 2만9천101곳, 치킨 2만8천750곳 등의 순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및 가맹금 수취 현황,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안착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필수품목 거래 관행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2024년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협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본다. 가맹점사업자와 관련해선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가맹금 납부 실태, 관련 제도 인지도 등을 조사한다.
올해 조사 대상 업종에는 화장품 업종이 새롭게 포함되기도 했다.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데다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도 가장 큰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이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공급받으면서 지급하는 가맹금 가운데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유통마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가맹금 대신 정액·정률 방식의 로열티 체계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로열티 중심의 수익모델이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서면 실태조사는 가맹사업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해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공개된다. 향후 직권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운영 성과 평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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