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1심 징역 1년 6개월...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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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1심 징역 1년 6개월...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위키트리 2026-07-27 14: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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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2012년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또 대선을 두 달가량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력 대선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사실을 알린 것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침해하기에 충분하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지면서 유력 대선후보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기억에 따라 답변했을 뿐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며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선고로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양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실제 반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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