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직장인 건보료↑⋯부과 체계 ‘대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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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 직장인 건보료↑⋯부과 체계 ‘대손질’

일요시사 2026-07-27 14:2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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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월급 외에 주식 배당, 이자, 임대 소득 등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 정부가 직장인에게만 부여되던 부수입 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고, 26년 동안 동결됐던 최저 보험료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비례한 공정한 부과 체계를 확립하고,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악화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 등)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공제 기준 축소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이 공제 장벽을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종합소득 전체에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7200만원이었던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약 178만명의 직장인이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한 연간 수입 확충 규모는 약 7070억원으로 추산된다.

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도 대폭 조정된다. 우선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월 최고 보험료는 현행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153만원 인상된다.

반대로 2000년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월 소득 28만원 기준으로 묶여있던 하한선(최저 보험료)도 손본다. 앞으로는 최저임금과 연동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에 맞춰 하한선이 자동 조정된다. 직장인 최저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현실화하며, 저소득층의 부담을 고려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 2000만원 초과 고소득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의 50%를 반영해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과세 사각지대를 좁히기로 했다.

정부가 부과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수술하는 배경에는 건보 재정의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진료비 비중이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에는 한 해 적자 규모만 4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이를 지역·필수 의료 지원 확대와 중증·희귀질환 보장 강화 등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담 능력에 비례한 ‘공정 부과’ 원칙을 강화해 수입 기반을 촘촘히 다지는 과정”이라며 “확보된 재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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