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규제혁신 건의 결실…사회적기업법 개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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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규제혁신 건의 결실…사회적기업법 개정 이끌어

경기일보 2026-07-27 14:2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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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전경. 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 전경. 부평구 제공

 

인천 부평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규제혁신 전담반(TF)’의 건의가 중앙정부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27일 부평구에 따르면 2025년 규제혁신TF를 통해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 안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종전 연 2차례인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1차례로 줄이는 내용으로,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구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인력과 행정 여건이 열악한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들이는 부담을 덜고, 본래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규제혁신TF 회의를 열고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 해마다 30건 안팎의 과제를 채택한 뒤 중앙부처에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21일 조인권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2026년 제2차 규제혁신TF 회의’를 열고 8개 분야 13개 규제혁신 과제를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각 과제가 실제 현장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구는 규제혁신TF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소관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도 지역 현장에서 나온 개선 과제가 중앙정부의 수용을 거쳐 법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다.

 

조 부구청장은 “부평구 규제혁신 전담반은 중앙 법률 개정까지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평구는 주민과 기업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구 누리집에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활동이나 주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는 누구나 신고하거나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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