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규제혁신 전담반(TF)’의 건의가 중앙정부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27일 부평구에 따르면 2025년 규제혁신TF를 통해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 안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종전 연 2차례인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1차례로 줄이는 내용으로,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구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인력과 행정 여건이 열악한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 작성과 제출에 들이는 부담을 덜고, 본래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규제혁신TF 회의를 열고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 해마다 30건 안팎의 과제를 채택한 뒤 중앙부처에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21일 조인권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2026년 제2차 규제혁신TF 회의’를 열고 8개 분야 13개 규제혁신 과제를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각 과제가 실제 현장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구는 규제혁신TF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소관 법령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도 지역 현장에서 나온 개선 과제가 중앙정부의 수용을 거쳐 법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다.
조 부구청장은 “부평구 규제혁신 전담반은 중앙 법률 개정까지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평구는 주민과 기업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구 누리집에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활동이나 주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는 누구나 신고하거나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