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7일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때 학생들도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교사가 신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교육감은 이어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그 제도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전주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서적 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면책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활동의 교육적 정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교권을 지키는 것은 학교를 지키는 일이며, 학교를 지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jcpar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