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헬스장 회원 56명 "먹튀 사기 당해" 집단 고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나주 헬스장 회원 56명 "먹튀 사기 당해" 집단 고소

연합뉴스 2026-07-27 14:01:07 신고

3줄요약
전남 나주경찰서 전남 나주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나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헬스장 회원이용권 등을 선 결제받은 뒤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한 업체 대표에 대해 회원 56명이 총 5천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헬스장 회원 56명으로부터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업체가 대규모 확장 이전과 할인 행사를 내세워 장기 회원권과 개인지도(PT) 이용권의 선결제를 유도한 뒤 영업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개별 피해액은 1인당 수십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이며, 전체 피해액은 약 5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헬스장은 2023년 5월 문을 열어 약 150평 규모로 운영돼 왔다.

피해자 약 200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는 결제 내역을 공유하며 집단 민사·형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회원들의 선결제 경위와 헬스장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mhk022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