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정당의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4월께 같은 당 예비후보들 옆에서 정당이 표시된 옷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표찰을 착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법을 위반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관련 사안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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