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11억 원 규모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라인건설에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석재공사와 가스설비공사 등을 위탁한 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60일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라인건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1억 6184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았다.
라인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미지급 지연이자 전액을 자진 납부해 시정했다. 공정위 사건절차규칙상 위반 금액 비율이 전체 하도급대금의 10% 이하(라인건설 0.2%)이거나 자진 시정했을 경우 통상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수급사업자가 64개사로 다수이고, 미지급액 규모 자체도 1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 단계 높은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라인건설이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심사관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면서 이번 사건은 약식절차로 심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약식절차를 활용해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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