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타워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6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한 공사 현장에서 “남성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타워 크레인에 올라갔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게차 운전 기사로 자신과 계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근로감독관과의 면담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한 뒤 A씨를 설득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농성으로 현장 작업이 일부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혐의를 확인한 뒤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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