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나진감정지구 2차 불수용에 시의회도 ‘부당’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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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나진감정지구 2차 불수용에 시의회도 ‘부당’ 지적

경기일보 2026-07-27 13:1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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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전경.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의회 전경.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가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수용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에도 다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려 주민들이 재차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논란(본보 7월 9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부당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경기도행심위의 2차 심판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시의회마저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서 김포시가 행정심판 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7일 김포시와 시의회,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김포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행심위가 재차 수용 불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2차 불수용 전에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을 내놨다.

 

지난 23일 열린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기남)의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김기남 의원은 “상급기관의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김포시)을 구속하는 기속력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다”며 “그런데 작년에 취소판결 내린 걸 또다시 수용 불가 통보, 행정심판이 또 진행되면 경기도가 또 취소 판결 내리지 않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인용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포시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나진감정지구 추진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수용을 통보한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하라는 게 재결서의 핵심 취지인데 3월에 반려 처분을 내리기 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절차 없이 바로 3월에 올라오자마자 반려 처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차 행정심판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 유권해석을 상임위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4월 재결 당시 “조만간 지구 내외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및 교통체계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인 만큼, 관계 법령을 준수해 청구인과 협의 및 심사 절차를 충분히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서승수 도시계획과장은 “1년 동안 기반시설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상하수도 계획, 도로 계획 등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불수용한 것”이라며 “재결의 최종 내용은 기반시설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라는 것인데, 그 내용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와 협의 없이 불수용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서 과장은 “(경기도행심위) 신뢰보호 원칙(위배 재결)은 7차까지 협의한 것을 받아들인 것인데, 계속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에서 그런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불수용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 없이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행정심판 관련 법령이나 재결 사항을 고려하면 김포시의회의 지적은 당연하다”면서 “부서 간 협의로 조건부 수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김포시는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행심위의 주문을 정면으로 위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결정 권한을 남용했다. 이번 수용 불가 처분은 명백히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추진위는 김포시에 경기도행심위의 결정 전에 협의·조정으로 반려 취하를 요청하는 문서를 접수한 상태”라며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주들의 막대한 피해를 김포시가 합리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에 정통한 법조계 한 인사는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김포시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 게 없는 동일한 사안이고 청구인과 사전 협의하라는 주문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행심위는 1차 때와 같은 재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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