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수억원대의 밀수 와인을 ‘병갈이’ 수법으로 빼돌려 뒷돈을 챙기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거액의 국가 포상금까지 가로챈 세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뇌물), 사기 등 혐의로 전 서울세관 소속 팀장급 특별사법경찰관 A(49)씨와 B(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8월 브로커 C씨에게 폐기 처분을 앞둔 밀수 와인을 진열용 가짜 병과 바꿔치기해 주겠다며 세관 창고장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음식료품 밀수품이 공매 없이 바로 폐기된다는 점을 노렸다.
하지만 수사 지휘를 하던 검사가 379병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363병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지휘하면서 범행은 차질을 빚었다. 빼돌릴 와인이 16병으로 줄었음에도 이들은 남은 물량의 밀수 신고 포상금 수령 등을 미끼로 C씨에게 4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C씨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단독 비리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 동료로부터 제보받은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자신의 여동생이 신고한 것처럼 꾸며 7천500만원의 허위 포상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이 검사의 압수물 지휘 과정에서 적발된 점을 강조했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오는 10월 공소청법 시행 등으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권한이 폐지될 경우, 이 같은 공직자 부패 범죄가 암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개적인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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