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빌라 월세계약서 107장 위조…82억원 가로챈 총책 징역 12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깡통빌라 월세계약서 107장 위조…82억원 가로챈 총책 징역 12년

경기일보 2026-07-27 12:45:31 신고

3줄요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빌라’를 이용해 8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가로채고,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해 대출 규모 산정과 입금 계좌 지정 등 범행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휘했다”며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19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2억2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들과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아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빌라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바지 명의자’를 모집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본 없이 깡통빌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실제로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도 보증금이 적은 월세 세입자만 사는 것처럼 월세계약서 107장을 위조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또 A씨는 B씨에게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해보라”고 제안한 뒤, 해당 빌라를 담보로 바지 명의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를 B씨에게 넘긴 뒤 회사 운영을 감독하는 감사로 물러났으며, B씨는 A씨를 믿고 대출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 권한을 모두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