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8 '지원금 폭탄' 약속…계약서엔 없는 말장난 주의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갤럭시Z8 '지원금 폭탄' 약속…계약서엔 없는 말장난 주의보

메디먼트뉴스 2026-07-27 12:30:00 신고

3줄요약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메디먼트뉴스 양경모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Z8 시리즈' 사전 예약을 앞두고 과도한 지원금을 약속하는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7일 일부 휴대폰 유통점들이 과장 광고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갤럭시Z8 시리즈는 오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8월 7일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유통점은 사전예약 알림 단계부터 높은 지원금이나 경품을 안내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실제 개통 시 약속된 지원금이나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용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광고를 진행한 유통점과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 판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5월부터 유통종사자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이용자는 유통점 방문 시 사전승낙서와 유통종사자 신분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서에 약속된 지원금과 경품 제공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계약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빙자료이므로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이동통신 3사 모두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현재는 SK텔레콤이 시행 중이다.

만약 지원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전 예약 기간 중 유통점이 제시하는 지원금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