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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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년 넘게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퇴근한 동생이 화장실 밖에서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라”고 말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동생은 공격을 받는 중 112에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으며 환청과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부모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동생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10년과 치료감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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