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작되자 전액 지급…시정명령 부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지더원(EG the1) 등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 ㈜라인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12억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가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라인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인건설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64개 수급 사업자에게 아파트 석재공사, 가스 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공사 작업물을 받았는데도 60일을 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1억6천1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라인건설의 경우 연리 15.5%를 이자로 줘야 했다.
다만 라인건설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반 금액이 해당 기간 하도급대금의 0.2%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진 시정을 하거나 위반 금액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경고' 조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피해 수급 사업자가 적지 않고, 미지급액 규모 자체가 상당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가 30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 협약을 맺은 가운데, 라인건설도 체결 기업 중 한 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라인건설은 비슷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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