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나홀로 팽창”… 시·도교육청 ‘깜깜이 집행’ 수술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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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나홀로 팽창”… 시·도교육청 ‘깜깜이 집행’ 수술대 오른다

청년투데이 2026-07-27 11:4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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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국가 세수 확대와 연동되어 매년 수십조 원 규모로 불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깜깜이 집행'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에게 교부금 지출 성과 분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전격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의원. 사진=이종배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2026년 7월 27일 시·도교육감이 회계연도마다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 및 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그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 적립되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 수요와 재정 집행 사이의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의 그늘… 학령인구 급감 속 ‘재정 낭비’ 논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할당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초·중등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보수, 교육 환경 개선 등 기초 교육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국가 세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학생 수 감소 속도와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비대해지는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교육청에서는 집행되지 못한 기금을 과도하게 쌓아두거나 선심성 예산 편성 및 낭비성 사업에 남용한다는 비판이 국회와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교육감 ‘셀프 평가’ 차단… 법안 제12조의2 신설로 전문기관 검증 법제화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제12조의2(교부금의 성과 평가 및 공개)를 신설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감은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교부금 지출에 따른 교육적 성과를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단순한 집행률 위주의 결산을 넘어, 해당 예산이 실제로 교육 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증명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교육감이 스스로 분석한 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전문기관이 성과 분석의 적정성을 엄격히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성과 분석과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역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AI 교육·다문화 지원 등 현장 체감형 재정 운용 전환 기대

정치권 및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집행 체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교육 현장은 디지털 교과서 및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언어·적응 지원 등 과거와 다른 고도화되고 다양해진 재정 수요에 직면해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나 선심성 복지 예산 투입 대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혁신 교육 사업으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종배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데 사용되는 소중한 국민의 혈세"라며 "어디에 쓰였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성과를 냈는지 유권자와 학부모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맞게 재정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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