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최저임금 적용해야"…민주노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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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최저임금 적용해야"…민주노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이데일리 2026-07-27 11:3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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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만 700원으로 결정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불발된 탓이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올해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장관의 공식 심의요청으로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마저 가볍게 무시하고 비공개로 봉인한 채 ‘도급제 별도 적용안’을 졸속으로 부결시켰다”며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측정이 용이한 업종의 노동자는 도급제 최저임금을,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종의 노동자는 화물 안전운임제와 같은 최저보수제를 도입하자는 게 정부 연구용역 결과였다”며 “최저임금위는 정부 연구용역결과 조차 무시하고 부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비공개로 심의에서 다뤄진 정부용역 결과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도급제 노동자의 별도 최저임금 적용안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올해 이의제기 기한은 이날까지다. 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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