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중고차매매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6시께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자 B(60대)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화물차를 팔아달라고 B씨에게 맡겼는데 약속된 시일이 지나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홧김에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아내가 B씨의 사무실까지 차로 데려다주며 동행했는데, 사무실 안에서 흉기를 꺼내 드는 남편을 제지했고 이 사이 B씨가 자리를 피하며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 아내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할까 봐 데려다줬다"며 "항의하러 가는 줄 알았지,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지는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그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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