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배달·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도급제 노동자는 계약에 따라 업무 성과나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노동자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으로 실시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도급제 근로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만큼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적용을 부결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적용 부결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난숙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달라는 요구"라며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하한선인 최저임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 명의의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jungl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