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대포계좌로 ‘3200억 양방도박’ 벌인 일당…172명 검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청각장애인 대포계좌로 ‘3200억 양방도박’ 벌인 일당…172명 검거

이데일리 2026-07-27 11:20:4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청각장애인 명의로 된 대규모 대포계좌를 이용해 3200억원대 양방도박을 벌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방도박은 동일한 게임을 제공하는 여러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서로 반대되는 결과에 동시에 돈을 걸어 손실을 회피하는 수법을 뜻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과 상습도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72명을 검거해 이들 중 6명을 구속 송치하고 16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운영진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산 남구 한 오피스텔 등에 거점을 두고 해외 서버를 이용해 53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진 3명과 도박 행위자 52명을 붙잡았으며, 핵심 운영자 2명과 최대 3억 2000만원을 베팅한 고액·상습 도박자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던 중 도박 자금 거래 규모가 큰 계좌 명의자 상당수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포착했다.

청각장애인들은 직접 도박한 것이 아닌 돈을 받고 계좌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각장애인 명의 계좌가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에 공급된 정황을 확인하고 계좌 모집·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계좌 모집을 주도한 인물은 청각장애인들과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쌓아온 통역사 A씨로 드러났다.

A씨는 홀덤펍에서 알게 된 일명 ‘양방도박’ 조직 관리자 B씨로부터 계좌 모집을 제안받고 청각장애인들에게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며 접근해 계좌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계좌 유통책에게 계좌 1개당 150만원을 지급했고, 유통책은 경비 약 10만원을 제외한 뒤 청각장애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했다. 나머지 120만원은 유통책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중심으로 계좌 유통망을 추적, 계좌를 제공한 청각장애인 87명과 대포통장 유통 가담자 9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장애인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3200억원대 양방도박을 한 관리자 B씨와 C씨 등 조직원 25명도 붙잡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청각장애인들이 통역사에게 가진 신뢰를 이용해 장애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인 악질적인 사건”이라며 “취약계층을 노리는 지하경제 유통망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