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오염돼" 경비실 에어컨 반대…"인간맞나" 입주민 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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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오염돼" 경비실 에어컨 반대…"인간맞나" 입주민 호통

아주경제 2026-07-27 11:0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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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안내문에 이를 반박하는 입주민의 글이 게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단지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안내문에 이를 반박하는 입주민의 글이 게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안내문이 게시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면서 이에 대한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 단지에 게시된 안내문 2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첫 번째 게시된 안내문은 일동 명의로 ‘6단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한다’는 제목 아래 “에어컨을 설치하면 관리비가 계속 오르고 공기가 오염되며 공기 오염으로 수명이 단축된다”는 내용의 글이 담겼다.

또 에어컨 설치 반대 이유로 “지구가 뜨거워지면 주민 화합이 이뤄지지 않고 관계가 파괴된다”, “더 큰 규모의 아파트에서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에어컨 설치를 주민의 이름으로 반대하자”는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실렸다.

그러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추진자 일동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반박문을 통해 자신은 해당 단지의 주민이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인간임을 포기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는 “여러분이 쓴 글이 경비원들과 이를 읽는 주민들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며 “경비원들도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이고 한 명의 소중한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늘 하나 없는 주차장 한가운데 있는 경비실에 지금까지 에어컨 한 대 없었다는 것이 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자들의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공기 오염이 걱정된다면 집에서 하루 종일 켜는 선풍기부터 끄고, 수명 단축이 걱정된다면 (인근) 체육센터에서 운동하면 된다”면서 “지구온난화가 걱정된다면 일요일 분리수거부터 철저히 실천해 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여러분의 이기적인 글을 읽고 자랄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익명의 ‘추진자 일동’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와 논리적이고 인간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폭염에 에어컨도 없이 일하라는 게 사람이냐”, “속이 다 시원하다”, “경비원이 자신의 가족이었으면 저런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지구 오염을 걱정하면 스스로 플라스틱부터 쓰지 않으면 된다” 등 경비실 에어컨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관련 입주민과의 분쟁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졌으나 입주민이 경비실에 선풍기를 설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동네생활 게시판에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한 호소문이 공개됐다. 해당 호소문에는 “경비실에 에어컨도 없는데 더운 날씨에 선풍기 튼다고 선풍기 치우라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이 계신다. 경비원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호소문을 공개한 아파트 주민은 민원 제기자를 향해 “체감온도가 40도를 넘는 데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오래돼 경비실은 끔찍하게 덥다”며 “저희 아파트 경비원들이 연로하시지만 불철주야 일하신다. 앉아서 바람 쐬는 분들이 아니다. 숨 막히는 공간에서 조금의 바람을 쐬겠다는 게 그렇게 문제인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호소문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제발 사람답게 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되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여러 매체를 통해 “주민이 경비실에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도 틀어 놨다. 공동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겠느냐'고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입주민의 항의와는 달리 경비실에는 선풍기 2대만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이 심한 경우 충분한 휴식과 냉방, 물 제공,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추후 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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