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전담반(TF)'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사진=부평구청 제공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운영 중인 규제혁신 전담반(TF)이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TF를 통해 발굴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연 2회→1회)' 안건이 적극 수용돼 최근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인력과 행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들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본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부평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회의를 통해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연간 30건 내외의 과제를 채택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조인권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2026년 제2차 규제혁신TF 회의'를 열고 8개 분야 13개 규제혁신 과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조인권 부구청장은 "부평구 규제혁신 전담반은 중앙 법률 개정까지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구민과 기업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구 누리집에서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활동이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라면 누구나 신고하거나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