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각종 부동산 통계의 산정 기준과 적용 범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시장에 유통되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공공·민간 간 통계 격차로 인한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통계·지표·전망 등을 제공할 때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 적용 범위 등 핵심 정보를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가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업체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울 아파트 공급량 등 다양한 부동산 지표를 실시간에 가깝게 제공하고 있다. 실거래가와 호가, 매물 정보, 자체 분석 모델 등을 활용해 시장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부 민간 사업자의 경우 통계 산출 방식이나 조사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수치만 제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공공 통계와 민간 자료 간 괴리가 발생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정보가 시장에 확산되면서 수요자의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부동산 정보 제공업은 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별도의 관리 규정이 미비해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해 정보 제공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가 정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부동산 정보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고 거래 질서를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 정보는 접근성이 높고 유용하지만 관련 정보의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공공과 민간의 통계 정보 격차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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