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생활비 끊고 외도한 남편…법적으로 ‘퇴거’ 시킬 수 있나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2년 반 생활비 끊고 외도한 남편…법적으로 ‘퇴거’ 시킬 수 있나요?

로톡뉴스 2026-07-27 10:49:45 신고

3줄요약
A씨의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외도 정황까지 있는 아버지가 부부 공동명의 집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의 부모님은 2년 반째 사실상 파탄 상태다. 아버지는 그동안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4인 가족의 생계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가 오롯이 책임졌다.

어머니는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 집 대출금 등으로 빚까지 떠안았다. 성인 자녀인 A씨 역시 어머니를 돕기 위해 자기 명의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건넸다.

최근 형편이 더 어려워져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동명의인 집을 팔려면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경매에 넘어갈 때까지 두라”며 버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아버지의 외도 정황까지 확인했다. 장기간 생활비 미지급과 외도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걸어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내고 재산을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지 막막하기만 하다.

인감 안 주는 남편, 공동명의 집 정말 못 파나

A씨 가족의 계획은 이렇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집을 팔면 대출금 등을 갚고 약 8000만 원이 남는다. 어머니는 이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해 이사하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집을 살 때 아버지가 낸 대출금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아버지는 “그동안 낸 생활비도 있는데 너무 적다”며 거부하고 있다. 2년 반 가까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은 잊은 듯한 태도다.

변호사들은 아버지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집을 처분할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공동명의라서 협의매각이 막히더라도,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현물분할이 곤란하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며 “‘인감 안 줘서 영원히 못 판다’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정리하는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빚’도 재산분할 대상…“기여도 80% 인정 가능성”

변호사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머니의 기여도가 훨씬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집을 살 때 어머니가 자금 대부분을 마련했고, 이후 4인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진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인 A씨가 생계를 위해 진 빚도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짚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가게 운영비, 생활비, 주거 대출’ 등 성격이라면, ‘어머니 명의’ 채무는 공동채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시며 4인 가구의 생계를 전담하셨고, 주택 구입 자금의 대부분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빚까지 부담해 오셨음을 입증하면 80% 이상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몰래 찍은 남편 카톡, 외도 증거로 인정될까

아버지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는 A씨가 몰래 찍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전부다. 과거 아버지가 알려준 휴대전화 잠금 패턴으로 열어 촬영한 것이다.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을까? 변호사들은 형사 처벌 위험은 있지만, 가사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몰래 확보한 카카오톡 내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가사재판에서는 이러한 자료도 이혼 위자료 및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는 증거 제출만으로 위법성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며,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소송 걸면 남편을 바로 ‘퇴거’시킬 수 있나

A씨의 가장 큰 바람은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명의자인 아버지를 즉시 퇴거시키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주택 귀속과 퇴거 문제는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방법은 이혼 소송 중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해 거주지를 분리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아버님의 퇴거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장기간 생활비 미지급과 외도 등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며,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