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축구장 5천512개 면적 접경지 군사규제 해제·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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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구장 5천512개 면적 접경지 군사규제 해제·완화 건의

연합뉴스 2026-07-27 10:4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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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군 행정구역 절반이 군사 규제…철원군은 94.21% 차지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완화 (PG)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완화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축구장 약 5천512개에 해당하는 규모의 도내 접경지역 군사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공식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올해 말로 예정된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약을 줄이고 지역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개발이 시급한 접경지역 39.35㎢를 규제 개선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축구장 약 5천512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춘천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등 7개 시군이며, 군사규제구역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에 집중돼 있다.

이들 5개 군의 군사규제 면적은 총 2천331.62㎢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 4천814.67㎢의 48.42%를 차지한다.

지역별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 군사규제 면적 비율은 철원군이 94.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성군 61.82%, 양구군 49.61%, 화천군 42.39%, 인제군 21.03% 순이다.

도는 군사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영농 활동과 건축물 신·증축,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만큼 규제가 개선되면 기업 유치와 지역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건의는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다.

도내 군사규제 해제·완화 면적은 2021년 6.6㎢, 2023년 36.19㎢, 2024년 3㎢, 2025년 12.98㎢에 이어 올해 1월과 7월 각각 9.17㎢와 6.39㎢가 추가됐다.

도는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최근 발표된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과 맞물려 접경지역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이날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에 규제 개선안 수용을 요청했다.

우 지사는 "군사규제 개선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규제 개선을 통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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