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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상혁)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24일 김 부회장에 대해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김정환 MBK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달 말에는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K파트너스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차례로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정점’으로 꼽히는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한 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및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고도 전자단기사채(ABSTB) 등 모두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의혹을 받는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 4곳과 물품구매 전단채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직후인 같은 해 4월 MBK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부사장을 비롯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이성진 전무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객관적 시각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며 기존 반부패3부가 수사하던 사건을 반부패2부로 이례적으로 재배당하고 제기된 의혹 전반을 재검토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 등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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