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빙수와 아이스 디저트류 등을 취급하는 식당 9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음식점 총 4천62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팥빙수와 우베(마의 일종) 원료 아이스 음료 및 디저트류 조리·판매 배달 음식점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기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를 우선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배달 음식점은 총 2천904곳 가운데 4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조리실 위생 불량 및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순이었다.
음식점은 총 1천720곳을 점검해 45곳이 적발됐다. 위반 항목은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조리실 위생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8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으로 파악됐다.
다만 식약처가 이번 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 및 인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등 조리식품 115건을 별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소비 경향을 고려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위생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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