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원 1천여명, 피해액 수억원 추산, 직원 임금 체불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다가 갑작스럽게 수영장을 폐쇄한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북구의 한 수영장 운영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께 경영난으로 수영장을 정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회원들을 상대로 이용권을 계속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운영자들은 같은 해 12월께 별다른 고지 없이 수영장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모임 측은 두 사람의 사기 행각에 속아 이용권을 구매한 피해자가 1천여명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수영장에서 일했던 직원들 역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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