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에 게시…경찰, 공중협박 혐의 적용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아파트 방화문을 열어두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협박글을 쓴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에 "방화문을 열어두는 모습이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이 글을 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화재 피해를 본 적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사건 사흘 전 '방화문을 열어두지 말아달라'는 글을 올렸는데, 방화문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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